우리의 슬픔에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3부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애도를 표하며,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고유의 장례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유족 개인의 애도 과정을 살펴보려면 이러한

종교 및 문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후 유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는 애도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애도 과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그것인데, 대체로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우입니다.
자살로 사별을 한 유족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사별의 이유에 대해 침묵하게 되고, 침묵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게 합니다. 사별의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유족은 슬픔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애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일부 종교에서 금기시되는 죽음의 경우에도 유족이 사별을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묻어버리거나 사별한 사실을 빨리 잊어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애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게 된다면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해 애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이 사별 이후 슬픔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신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등의 종교적인 믿음과 행동이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의 슬픔을 줄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유족에 비해 슬픔을 이겨낼 방법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회사 등에서의 자살 사망

자살의 직 · 간접적인 영향은 자살 유족에게 정서적 불안, 모방, 전염성 등을 동반하여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의 위험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신속한 초기 개입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한 빠르게 발생한 기관(학교 · 회사 등)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산하의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앞으로의 개입 방법과 개입 대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발생 지역과 기관에 집단 또는 개별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애도 과정, 자살, 정신건강과 관련한 교육과 개인의 자살 위험성, 정신건강, 애도 관련 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이후 평가에 따라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의 진행과 진행 범위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자살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빠르게 지역의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 접종을 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듯 정신건강 문제도 전문기관을 통한 개입(예방,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치료기관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별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 그 밖에 수많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감정의 크기나 지속 기간은 저마다 달라 어느 시점에 도움이 필요한가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라면 전문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병원 이용에 대한 대표적인 걱정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원 기록에 대한 걱정입니다. 기록은 병원 앞에서 마주치는 높은 문턱 중 하나입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다른 진료과처럼 정신건강의학과도 흔히 차트(Chart)라고 불리는 진료 기록지는 남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진료 기록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으며 질병명, 방문 일자, 처방 약물명, 정신치료 시행 여부가 들어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공개나 조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에 염려로 병원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로 일부 제도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약물에 대해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도 더 안 된다’, ‘사람이 멍해지고 잠이 쏟아진다’, ‘뇌에 영향이 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등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여러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감기로 약을 처방받을 때는 부작용인 졸린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치료진과의 상의하에 활동 시간보단 휴식 시간으로 부작용이 있는 약을 옮기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신경안정제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약에서 졸음, 졸음으로 인한 멍한 상태 등을 느낄 수 있으나 이 역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조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질환이 뇌에 영향을 미쳐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의 기능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질환에 따라 필요한 복용 기간이 다르나, 당뇨, 혈압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약 횟수, 양 등을 임의 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재발, 치료 효과 미비 등으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행 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도움서' 발췌하여 사전 승인을 통해 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 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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