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사건 및 사고에 의한 사별도 자살로 인한 사망과 같이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 슬픔과 오랜 애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살

우리나라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 약 5명에서 10명에게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남은 유족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며, 타인이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매우 민감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죄책감, 분노, 거절, 두려움 등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별보다 강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가족 중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든 쉽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하거나, ‘이민’, ‘유학’ 등으로 국내에 없다는 이야기로 상황을 피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자살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는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자(가해자)가 대부분 존재하지만, 자살은 이러한 대상자(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책임을 가족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유족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가족 중 누군가 또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데, 첫째 딸을 자살로 잃은 한 어머니는 남은 둘째 딸도 ‘언니를 따라 자살할지 모른다’라는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매일 새벽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의 방에 들어가 생사를 확인하면서 두려움이 떨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살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사별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망한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면서 ‘나도 자살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자살 유족에게는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심리적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건 및 사고

사건 및 사고에 의한 사별도 자살로 인한 사망과 같이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 슬픔과 오랜 애도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원망의 대상이 존재할 경우나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애도 과정이 한 부분에서 오랜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건과 사고로 사별을 경험한 유족의 경우에도 죄책감에 자유롭지 못한데, ‘그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라면,’ 이라든가, ‘그때 그걸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등처럼 유족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학원 차량 아동 안전띠 미착용 사망 사고 피해자’, ‘영유아 통학 차량 내 어린이 질식사 사고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이 제 · 개정되는 등 사회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이라고 바라는 마음에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과 예측 가능한 죽음 모두 남은 유족에게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며, 그 슬픔과 애도의
과정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 에는 애도의 과정이 사망 직후에 진행되지만, 예측 가능한 죽음의 경우에는 사망 전에 애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직후 애도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과의 작별에 필요한 대화, 예를 들어 유언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삶의 정리, 관계 개선 등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체로 예측 가능한 사망은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여 고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사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심장마비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은 남은 유족에게 좀 더 강렬한 슬픔을 주며, 사망 이후
필요한 다양한 절차 및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행 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도움서' 발췌하여 사전 승인을 통해 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 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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